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3436-10번지 201호 에 둔다.
봉사단 소개
정관 안내
사랑의손봉사단 정관
제 1 장 총 칙
제1조 【목적】
사랑의손봉사단은 “희생과 봉사, 사랑의 실천”을 조직의 기본가치로 설정하고,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무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,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과 나눔의 아름다운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선진복지 일류국가건설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【명칭】
본 법인의 명칭은 「사랑의손봉사단」 약칭 사랑의손, 영문 hands of love & care (이하 "본 법인"이라 한다) 이라 칭한다.
제3조 【사무소의 소재지】
제4조 【사업의 종류】
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복지사업 무료급식, 먹거리 나누기, 가사도우미, 경로잔치, 노인의 집
- 2. 장애인복지사업 가사도우미, 나들이 지원, 불우이웃1:1결연, 생필품지원
- 3. 가정복지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및 미혼모 보호, 노약자 및 아동보호
- 4. 아동복지사업 불우환경아동위탁, 저소득층 방과후 공부방, 결식아동 무료급식
- 5. 대외 협력사업 자원봉사 수급지원, 재난구호 및 환경보호, 시설위탁운영
- 6. 교육 및 출판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, 자원봉사 정보지 발간 등
- 7. 그밖에 본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제5조 【회원의 자격】
본 법인 정관 제1조의 목적에 찬동하고,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 그리고 회원은 정회원(책임회원)․준회원(활동회원)․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6조 【회원의 자격 및 구분】
본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, 각 회원은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① 정회원(책임회원) : 준회원으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활동해온 회원 중 이사장 또는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.
- ② 준회원(활동회원) : 정회원이 추천하고,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중 회비가 3회 이상 미납 또는 회원으로서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결정된 자나 단체.
- ③ 후원회원 :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, 정회원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.
제7조 【회원의 권리와 의무】
①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1. 본 법인의 회원은 각종 봉사활동 참여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, 교육 세미나, 강연 등 본 법인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- 2. 본 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.
- 3. 본 법인의 정관, 제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- 4.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제8조 【탈퇴와 각종 징계】
① 본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완료된다.
② 본 법인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,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에서 제명에 이르기까지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.
- 1.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- 2.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- 3.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
- 4.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
- 5.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
제9조 【포상】
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선양하거나, 사회에 모범적인 공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본 법인은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10조 【임원의 종류와 정수】
① 선출직: 아래 각 항과 같다.
- 1. 이사장 1인
- 2. 상임이사(회장)1인
- 3. 이사 5인 (이사장.상임이사 포함)
- 4. 감사 2인
② 임명직: 선출직을 제외한 모든 임원
제11조 【임기】
①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3년, 임명직 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 【임원의 선출· 해임】
① 이사장 ․ 이사 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.
② 임원의 궐위 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.
③ 임명직 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한다.
제13조 【임원의 직능】
임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.
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,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.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한다.
② 상임이사(회장)는 이사와 함께 이사장을 보좌하여 업무의 심의․의결에 참여하고,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, 회계, 업무집행 등을 상․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단, 부정․불미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임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이사회에 보고한다.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에게 이사회나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4 장 총 회
제14조 【총회의 기능】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제10조에 규정된 임원의 선출 및 해임
- 2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 및 예산․결산의 승인
- 4. 본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제15조 【총회의 구성과 소집】
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.
①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③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④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⑤ 총회는 감사 1인 이상이 발송자 명단을 확인 후, 해당 회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전화나 메일 문자메시지로도 소집할 수 있다.
제16조 【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】
각종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(위임자 포함)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제17조 【총회 의결의 제척사유】
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①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
②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
③ 기타 사회통념 상 부적절한 사항
제 5 장 이 사 회
제18조 【이사회 구성】
① 본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19조 【의결사항】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
- 3. 회원의 등급 및 자격의 심사
- 4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임원의 임명 또는 조직․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- 7.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제20조 【이사회의 소집 등】
- 1.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2.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
- 3.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21조 【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】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22조 【의결제척사유】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제23조 【이사회 회의록】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은 경과, 요령, 결과를 기재하고,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 6 장 사 무 조 직
제24조 【사무국】
①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.
제25조 【직원】
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.
② 직원의 임용․복무․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.
제 7 장 회 계
제26조 【경비와 유지방법】
본 법인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, 수익사업의 수익금, 기부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27조 【회계의 구분 등】
본 법인의 회계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제28조 【회계의 처리】
본 법인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29조 【회계년도】
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30조 【사업계획 및 예산】
본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받아야한다.
제31조 【사업실적 및 결산】
본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32조 【예산외의 채무부담】
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8 장 수 익 사 업
제33조 【수익사업의 종류】
① 본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.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제34조 【수익의 처분 및 관리】
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제 9 장 정관변경 및 해산 합병
제35조 【정관변경】
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6조 【해산 및 합병】
본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7조 【잔여재산의 귀속】
본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제 10 장 보 칙
제38조 【준용규정】
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민법과 그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제39조 【운영규정】
본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제40조 【규정의 제․개정】
①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․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부 칙
① (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본 정관개정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경과 및 승인 사항
☐ 변경 승인 사항
◯ 단체 “사무실 주소”의 변경
☐ 신·구조문 대비표
| 현행 | 개정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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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【사무소의 소재지】
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내에 둔다. |
제 3 조 【사무소의 소재지】
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3436-10번지 201호 (2층)에 둔다. |